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주택 연면적이 상가 등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면적 비교가 핵심입니다
하나의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합니다.
-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면적이 정확히 같은 경우도 ‘작거나 같은 경우’에 포함되므로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토지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수토지도 전체 토지 중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택 부수토지로 계산합니다. 실제 비과세 여부는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