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받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네. 법에서 정한 건설임대주택 등에 임차해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다면,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법정 유형과 실제 거주기간, 양도 당시 1세대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한 5년도 법정 거주요건 판단에 들어갑니다
통상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는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일반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분양 후 2년 미만 양도라고 무조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적격 건설임대주택에 가족이 6년간 거주하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1년 만에 매도했다면, 일반적인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기간이 길어도 세대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이 5년이 안 되거나 해당 임대주택 유형이 법정 범위 밖이라면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학·근무·질병 등으로 일부 가족이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별도 예외도 확인합니다.
거주기간 특례와 전체 비과세 요건을 구분하세요
이 특례는 일반적인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면제하는 규정이지, 여러 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수 요건이나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과세 부분까지 자동으로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최초 계약서, 임대사업자·공공주택 관련 자료, 주민등록 변동 내역, 분양전환계약서, 실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
동 호는 해당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법정 임대주택에 대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