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땅만 제 소유라면 그 집도 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부수토지만 본인 소유라면 그 집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가 본인과 같은 세대원이라면 그 집을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아니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부수토지만 본인 소유라면 그 집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가 본인과 같은 세대원이라면 그 집을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아니요. 부담부증여에서 자녀 등이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이하라도 주택 전체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넘긴 주택 전체를 일반 매매한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채무액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부터 구한 뒤 고가주택 계산을 적용합니다.
아니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업용 예외와 보유기간별 기간기준까지 확인해야 최종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분류만으로 양도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결과 이미 적용받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추가 신고·납부도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표시됐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계속 창고로 이용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공실·일시적 보관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기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법정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이전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자도 30세 이상이거나 법정 소득·독립생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별도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분리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사용대한 경우 비사업용 농지 판정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위탁과 8년 자경감면은 구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1년 이상 거주 및 대체주택 기한 내 양도를 갖춰야 특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은 지목 변경일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유기간 중 각 시기 실제 사용상태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은 직전 5년·3년 및 전체기간의 세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