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달라지나요?

네. 개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했다고 언제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사용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사업용 농지 판단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위탁계약 체결과 법정 8년 수탁·임대는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은행에 맡긴 것만으로 곧바로 사업용 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소유·임대할 수 있는 일정 농지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으로부터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를 예외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농지은행에 위탁했더라도 보유기간·수탁기간과 실제 임대·사용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년 위탁의 법률효과는 ‘8년 자경감면’과 다릅니다

이 예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이른바 8년 자경감면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위탁기간을 자경기간으로 간주하거나 농지양도세를 무조건 면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황 검토해야 할 기준
농지은행에 위탁계약만 체결 그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확정 불가
개인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법정 요건대로 8년 이상 수탁·임대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의 예외 적용 검토
농지은행에 맡긴 기간을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 8년 자경감면과 별개의 요건이므로 별도 판단

토지 전체의 보유기간·도시지역 편입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촌·자경 예외를 충족하더라도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등 다른 요건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토지 소유기간 전체 중 비사업용 해당기간을 세는 기간기준도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농어촌공사 수탁증명, 실제 임대·사용대 현황과 토지이용계획을 양도시점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의 범위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제1항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 임대 등의 수탁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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