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가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동차 임대업자가 고객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는 데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직원의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빌려주는 차량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합니다. 자동차 임대업은 이 예외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렌터카 영업에 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일반적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여계약과 차량 관리내역 등으로 실제 영업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출퇴근·거래처 방문용 차량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렌터카 회사가 보유하더라도 대표자나 직원의 이동에 쓰는 일반 승용차는 고객에게 대여하는 직접 영업용 차량과 다릅니다. 업무에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법인 명의 등록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라도 사업 관련성,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신고 등 다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 종류나 실제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판단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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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자동차 임대업

같은 영 제78조가 위 업종을 매입세액 불공제 예외 업종으로 연결하고, 법 제39조 제1항 제5호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시행령 제78조 · 시행령 제19조 · 법 제38조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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