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등에 쓰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네.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를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법정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은 예외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서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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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자동차 …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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