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국내 거주자인 개인 고객에게 주는 일반적인 추첨경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을 적용합니다.

일반 고객 추첨경품은 지급 성격부터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은 복권·경품권·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글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판촉 추첨경품을 전제로 합니다.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는 상품권, 법인 거래처에 제공한 물품,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 상금이나 법정 복권 당첨금은 같은 이름의 경품이라도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품이라고 필요경비 60%나 80%를 자동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60%, 일정 공모전·순위경쟁 대회 상금의 80% 등 법정 필요경비율을 일반적인 고객 추첨경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는 통상적인 추첨경품이라면 지급액 자체를 기초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행사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과 행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초과하면 5만원을 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기본공제처럼 차감하지 않고 전체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가 없는 현금 경품 1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을 당첨자가 부담한다면 소득세는 2만원, 지방소득세는 2천원입니다. 합계 2만2천원을 원천징수하고 당첨자에게 7만8천원을 지급합니다.

현물 경품과 세금 대납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물품을 경품으로 주는 경우에는 먼저 세법상 수입금액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당첨자 부담 세금까지 대신 내기로 한 경우에도 단순히 물품가격에 22%를 곱하면 모든 계산이 끝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납 조건을 반영한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반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소득자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도 따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적법한 반기납부 특례 등은 적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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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공식자료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21조 ·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시행령 제87조 — 필요경비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필요경비·과세최저한 안내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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