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도 포함하나요?
네. 유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무일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180일 재직했다고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반드시 180일인 것은 아닙니다.
180일은 출근한 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근무한 날뿐 아니라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주휴일, 유급휴가 등이 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계산 사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근로자라면 통상 한 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월~금 5일과 일요일 1일을 합한 6일입니다. 토요일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조건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 근무표·임금대장·취업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에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형태에 따른 기준기간 특례가 있으며, 이직사유와 구직의사·능력 등 수급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이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 등에 따라 합산할 수 없는 기간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