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한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네. 일용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적용제외 기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루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준을 일용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원칙적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두면서도, 일용근로자는 이 단시간 기준과 관계없이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른 법정 적용제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시간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의 종류나 다른 법정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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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항의 단시간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검토일: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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