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몇 년 전 것까지 상속세에 합산하나요?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어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더하는 것은 증여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부담을 조정합니다.
누구에게 증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간은 재산 종류보다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일, 수증자, 당시 신고가액과 납부세액을 정리해 상속재산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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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