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비용도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네.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지급한 법정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수수료는 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바로 빼는 비용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재산 자체의 가액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계산 단계가 다르므로 신고서 작성 때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목적의 평가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에 지급한 수수료라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평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감정가액으로 실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 평가수수료는 500만원 한도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수수료와 일정 유형재산 감정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공제하며, 일반 평가수수료는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지급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상속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 계산에서 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검토일: 2026. 9. 27.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