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저리로 돈을 빌려주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정상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더합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세무상 계산하는 이자를 흔히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회사 돈을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실제 이자수입이 없으니 법인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자율은 무조건 연 4.6%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은 법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법인의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 등은 계산에서 구분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법에서 허용한 선택을 하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이를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계산 예시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적용되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100,000,000원을 1년간 무이자로 대여했고 인정이자 계산 제외 사유가 없다면, 단순 예시상 정상 이자는 4,600,000원입니다. 실제 이자가 0원이므로 그 차액을 과세소득에 반영합니다.
4,600,000원은 납부할 법인세 자체가 아니라 세금 계산에 반영할 이자소득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대여잔액 변동, 대여일수, 적용 이자율과 기존 수입이자를 반영해야 합니다.
소액이거나 회사 업무와 관련되면 괜찮나요?
대여원금이 300,000,000원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의 금액·비율 기준은 정상 거래와의 차이를 판단하는 규정이므로, 원금만 보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직원의 일정한 학자금 대여 등 법에서 인정이자 계산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자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 자동으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차입금 이자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인이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과 별도로 관련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깁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실제 자금 사용처, 상환내역, 이자 약정과 수취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의 증여세 기준을 회사의 대여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검토일: 202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