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실제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자녀 학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 직원에게 비과세된다는 것은 다르며, 회사가 직접 지원하는 일반적인 자녀 학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제 직원에게 지급한 보상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보고, 시행령은 인건비를 손비에 포함합니다.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급 성격과 금액의 적정성, 실제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지원 대상·지급기준을 정한 사규, 학자금 내역과 지급증빙 등을 갖추면 지급 목적과 귀속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이름만 붙인 주주 개인의 사적 지출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 상여나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과다 보수에는 별도 손금 제한도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까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급여 과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원 본인의 직무 관련 교육비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자녀의 학교 등록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은 회사가 직접 지원하는 일반적인 학자금을 전제로 하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복지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제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면 대여금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면 원금 지급 자체를 학자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의무 없는 지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고, 급여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등 필요한 처리도 지급 성격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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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발췌

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제43조 — 상여·보수 관련 제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학자금 비과세 범위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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