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어요. 누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 해 6월 1일 현재 집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이 지난 뒤 집을 팔았다면, 매도인에게 그 해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날짜 수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의 소유자를 먼저 판단합니다.
6월 1일에 누구 소유였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는 매도인 소유였고 6월 20일에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7월이나 9월에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그 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이 서로 다르거나 과세기준일 전후에 거래했다면 계약서·잔금 지급자료·등기사항증명서로 사실상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정산 약정은 별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재산세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정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금 고지의 문제와 당사자 사이의 정산 문제를 구분합니다.
이미 과세기준일 전에 양도했는데도 본인에게 고지됐다면, 거래자료를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의무자와 과세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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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