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제복에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법령·조례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제복에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아니요.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제복 착용 의무가 있다고 해서 급여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받는 물품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조례상 착용 의무가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비과세하고, 시행령은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를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모는 제복에 갖추어 쓰는 모자, 제화는 제복에 갖추어 신는 신발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령·조례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제복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항목의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근무하는 기관의 회계에서 복리후생비나 피복비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착용 의무의 근거와 실제 지급한 물품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무복과 현금 수당은 구분해서 봅니다
법령·조례상 착용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과 병원·공장 등에서 지급하는 작업복은 관련 규정이 다릅니다. 법정 제복은 시행령 제12조제4호의 착용 의무를 확인하고,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같은 조 제8호의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지급한 것 | 확인할 기준 |
|---|---|
| 법령·조례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제복·제모·제화 | 시행령 제12조제4호의 대상이면 비과세 |
| 병원·공장 등의 작업복이나 직장 전용 피복 | 제4호가 아니라 제8호의 대상과 물품 요건을 별도로 확인 |
| 피복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현금 수당 | 제복 물품에 관한 규정만으로 자동 비과세 처리하지 않고 실제 지급 성격과 적용 근거를 별도로 확인 |
예를 들어 법령·조례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제복을 현물로 지급한 경우와, 직원이 일상복을 사도록 현금을 지급한 경우를 같은 항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급여 처리에서는 제복 착용을 정한 법령·조례, 물품 지급내역, 급여명세의 해당 항목을 대조합니다. 개별 현금 수당의 과세 여부는 그 수당의 법적 근거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실비변상적급여 — 제복, 제모, 제화」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검토일: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