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네.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대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어 같은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부담을 조정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넘는 주택이라면 재산세를 이미 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액 전부를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응하는 주택분 재산세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과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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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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