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한 부동산의 채무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봅니다. 다만 양도로 본다고 해서 반드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차익과 비과세·감면 여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부동산 이전 안에 무상으로 넘기는 부분과 채무를 넘기는 유상 부분이 함께 있는 거래입니다. 증여자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검토하고, 수증자는 나머지 증여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채무승계라고 적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 등 실제 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가 그 상환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증여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다른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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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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