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현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일반 매매에 적용하는 취득일부터 60일과 다릅니다.

지방세법은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이 기한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먼저 신청한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일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계약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기한 계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증여계약으로 취득했다면 9월 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해 원칙적으로 12월 말이 신고기한입니다. 그런데 10월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그 신청 접수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두 세금의 일반적인 신고기한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취득시기 판단, 등기 전 납부, 과세표준과 신고기관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검토일 현재의 취득세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증여에 관한 지연신고나 계약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취득에도 같은 3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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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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