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있어도 일반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지분자에게는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1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실제 거주자, 그 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이라는 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각 상속인의 지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상속주택 특례의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자체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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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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