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외상매출금 등이 파산·강제집행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연체만으로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 1,100만원 전액이 법정 대손사유로 확정됐다면 대손세액은 100만원입니다.

대손사유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등을 대손사유로 규정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는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대손금액을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그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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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공식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 확정되는 대손세액”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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