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에누리·조기결제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과 약정기일 전에 대금을 받아 할인해 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은 제외합니다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인 후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판매장려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나중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거래조건과 정산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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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때 어떤 가산세가 나오나요?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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