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라고 이직확인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재계약 의사, 회사의 재계약 제안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이 실제로 끝나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재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동일하거나 합리적인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면 단순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견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공식자료 원문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부 1350 상담안내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