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해도 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비용 증빙을 원한다는 이유로 같은 거래에 두 증빙을 중복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과세 매출에 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카드매출전표도 거래 증빙입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카드매출전표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자의 유형, 부가가치세 구분 표시, 사업 관련성 및 법정 불공제 사유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카드전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의 업종·과세유형에 따른 예외도 구분합니다

시행령은 세금계산서 중복 발급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를 별도로 정합니다. 영수증 발급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간이과세자와 목욕·이발·미용업, 일정한 여객운송업 등은 관련 규정의 적용구조가 다릅니다. 이들이 카드전표를 발급했다고 해서 원래 없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나 매입세액공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매출을 두 번 신고하지 않도록 대조합니다

이미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함께 존재한다면 거래일, 공급가액, 거래처와 결제내역을 맞춰 동일 거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자료를 단순 합산하면 매출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증빙과 적법한 정정사유를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하며, 실제 거래가 한 번인데 매입세액을 두 번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외상거래에서 나중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발급 순서가 다른 사안이므로 따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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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원문 —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문 — 제71조·제88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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