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그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지만, 과세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적용기간을 따로 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처음에는 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은 영수증 발급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 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2항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