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등록 전 모든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일정 매입은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안의 매입세액이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에는 적격 세금계산서 등 다른 공제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재고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 제외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