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받은 고용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반영하나요?

현금이 입금된 날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지원금마다 확정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제도도 아니고, 모든 제도가 같은 절차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할 기관의 지급결정, 요건 심사 완료, 확정 통지 등 해당 지원제도에서 회사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이 다음 해여도 전년도 익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지급결정으로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고 실제 입금이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졌다면 확정주의에 따라 전년도 익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요건 심사가 다음 해에 완료돼 그때 비로소 권리가 확정됐다면 다음 사업연도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40조

검토일: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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