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법인 기부금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송금했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영수증 요건과 적격 기부처·손금산입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부했다는 사실과 세법상 손금산입은 구분합니다

법인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급했다면 통장 거래내역으로 금전 지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처와 기부금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손금에 산입하려는 법인에 기부금영수증 수취·보관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이체확인증이 기부금영수증을 언제나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해당 지출일에 세법상 적격한 기부처인지, 기부금의 용도가 법에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수령단체에 해당 기부내역에 대한 적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송금내역·기부약정서·기부처 식별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발급할 수 없는 기부처에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기부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수증이 있어도 전액을 바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 수취는 필요한 증빙 요건이고, 손금산입 여부와 금액은 기부금의 종류·손금산입한도·사업연도별 세무조정을 추가로 판단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적격 단체 기부금까지 손금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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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검토일: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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