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사업연도 중 증축했다면 증축비용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 건물을 증축한 공사비가 기존 건물의 가치 증가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이라면 증축비용을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에 더하고, 기존 건물에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사업연도 중 증축했더라도 자본적 지출분만 별도 신규자산으로 보아 증축일 이후 기간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의 증축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규 건물의 신축에 해당하면 별도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건물의 증축비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물의 층수·면적을 늘리거나 구조를 확장하는 증축공사는 기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는 개량·확장·증설을 자본적 지출의 예로 열거하고, 제72조제5항제2호는 자본적 지출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업용 건물 위에 2개 층을 더 올린 공사의 실질이 기존 건물의 증축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공사비를 별도 건물의 신규 취득가액으로 분리하는 대신 기존 건물 자산가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상각방법을 유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법인46012-625(2000. 3. 7.)는 기존 건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내용연수를 신고하거나 남은 기간만으로 단순히 나누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인46012-3342(1998. 11. 3.)는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 중인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그 지출일을 기준으로 자본적 지출분만 월할상각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사업연도 중 독립적으로 새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따라 사용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월수를 적용합니다.

12개월 사업연도에 정액법 40년을 적용한 예

이미 연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의 세법상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추가 증축비용 2억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증축 후 건물 취득가액은 12억원이고 기존 신고내용연수 40년(상각률 연 2.5%)을 계속 적용한다면 그 사업연도의 기본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항목 금액
기존 건물 취득가액 10억원
증축 공사 자본적 지출 2억원
상각 계산 기초가액 12억원
정액법 상각률 연 2.5%
기본 연간 상각범위액 3,000만원

이 금액은 12억원 × 2.5%의 정액법 계산 원리를 보여주는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손금산입액은 결산상 계상액, 기존 상각부인액·미상각잔액·감면사업 등 별도 조정사항과 세법상 한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증축과 신축·개축은 먼저 구분합니다

기존 건물을 증축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새 건물을 지은 것인지 또는 종전 건물의 멸실 후 재축·개축한 것인지에 따라 자산 처리와 내용연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건축허가서·공사계약서·완공자료·유형자산대장으로 공사의 실질과 기존 건물의 사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즉시상각의 의제·자본적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각범위액의 계산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법인46012-625(2000. 3. 7.)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존건물 증축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국세청 법인46012-3342(1998. 11. 3.)

감가상각 중인 고정자산에 사업연도 도중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도 그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출액만 월할상각하지 않는다는 직접 회신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 발생 시 상각범위액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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