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체납한 다른 세금에 먼저 충당되나요?

네. 국세 환급금이 생겼는데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그 환급금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합니다.

같은 세목의 체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받을 세금과 체납한 세금이 서로 다른 세목이어도 국세라면 충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체납세액 충당에는 납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고지세액이나 자진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동의·청구 요건이 있지만, 이미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대한 충당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1조

검토일: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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