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네.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서류 종류와 얼마나 늦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1%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낮아집니다.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더 낮은 별도 세율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늦게 제출하면 0.125%가 적용됩니다.

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0원이니 제출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지급명세서 … 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같은 조 제6항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11

검토일: 2026. 9. 26.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