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네.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서류 종류와 얼마나 늦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1%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낮아집니다.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더 낮은 별도 세율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늦게 제출하면 0.125%가 적용됩니다.
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0원이니 제출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지급명세서 … 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같은 조 제6항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검토일: 202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