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급여가 없으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나요?
네. 무급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청하여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휴직 종료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복직 후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휴직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청합니다
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사용자가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원칙적인 신청기한은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사유가 끝난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유예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가입자가 원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5항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