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가 기본 소득요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의2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으로 관련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고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유무와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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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소득 …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검토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