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사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니요.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자동차를 새로 샀다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는 폐지됐고, 현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안내자료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현재 규정을 볼 때는 자동차 항목이 삭제된 이후의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이 다른 재산변동과 연결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자동차 자체에 건강보험료가 붙지는 않지만 자동차를 사기 위해 금융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험료 산정에 실제 반영되는 소득·재산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공식자료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 1. 소득 … 2. 재산”

공식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

공식 원문

현행 제42조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무주택자의 임차보증금·월세를 규정하고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자료

“자동차 보험료 폐지”

보건복지부 공식자료 원문

검토일: 2026. 9. 22.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