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넘어가나요?

네. 국세의 신고·신청·납부 등의 법정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신고뿐 아니라 신청·청구·납부에도 적용됩니다

기한 특례는 신고서 제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신청, 청구,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법정 휴일에 걸리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장애에도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법정 장애로 멈춰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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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질병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렵다면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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