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후에 주택을 팔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누가 주택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일반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해 보유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5월 말에 소유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갔다면 매수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봅니다
매매계약을 4월에 작성했더라도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6월 1일 이후라면 계약일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6월 1일 당일 잔금과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