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질병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렵다면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네. 재난·도난으로 큰 재산손실이 있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법정 사유 때문에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도 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신청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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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납세자가 …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3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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