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60%보다 많다면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와 원고료가 모두 무조건 기타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대가와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 규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으로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면 60%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고료와 일시적 인적용역 등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으로 100만원의 강연료를 받고 별도 실제경비가 없다면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6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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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원고료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검토일: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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