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연도의 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다면 다시 같은 계좌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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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 신고하여야 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