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사업을 폐업했는데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폐업일에 따라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납부하거나 무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고, 6월 30일 이후 폐업자는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 언제 폐업했는지가 첫 번째 판단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가 11월에 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폐업사업자에게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6년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안내는 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과 ② 2026년 6월 30일 이후 폐업한 사람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를 납부대상 제외 사례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먼저 고지서의 귀속 과세연도가 2026년인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 폐업일·국세청 휴폐업 처리내역을 대조합니다. 6월 30일 이후 폐업했다면 중간예납기간 관련 수시부과세액 또는 수시자납 내역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는데 고지가 나왔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자료와 수시부과·납부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고지 적정성 및 정정·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폐업과 별개로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는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판단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당해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대상이라면 추계신고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은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든 납세자는 폐업에 따른 제외 여부와 별개로 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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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공식 안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발췌

국세청 |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자 안내(휴·폐업자 항목)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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