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정 유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가격차이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원칙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거래 자산의 시가 자체도 법정 방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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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검토일: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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