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거래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계산서 발급의무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팔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토지매각 자체의 세금 신고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래에 이 발급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은 계산서 발급 예외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계산서 발급의무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일반적인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양도대금과 양도손익은 계약서·대금수수 및 회계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처리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 면제와 다른 신고의무는 구분합니다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토지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임대·중개하는 경우에는 자산·용역별 부가가치세 등 별도의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거래니까 모든 증빙과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확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