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계를 할부로 샀다면 감가상각은 대금을 모두 갚은 뒤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가 할부로 산 기계는 대금을 모두 갚았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기계의 사용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을 대금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아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상태와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할부금 납부액을 그대로 감가상각비로 넣지 않습니다
그 해 낸 할부금 전액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 신고한 상각방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한 기계는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조정합니다. 1개월 미만의 사용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발췌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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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