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1년에 얼마까지 필요경비가 되나요?

업무용승용차 1대당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연 80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했다면 월수로 안분하고, 한도 초과액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비 전액이 바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더라도 세법은 차량별 연간 한도를 따로 둡니다. 업무에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그 해 필요경비에 바로 넣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한도도 줄어듭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차량을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어 한도를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법령상 월수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

초과액은 없어지지 않고 이월됩니다

한도를 넘어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감가상각비는 다음 과세기간 이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한도에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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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검토일: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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