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했더라도 같습니다.
소득세는 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 자체를 다시 사업경비로 빼지 않도록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냈다는 이유로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300만원과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했더라도 해당 세금을 필요경비에 넣어 사업소득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했다면 신고할 때 세무조정을 통해 제외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이 비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지만,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제외한 세금·벌금·과태료 등은 구분합니다. 또 자산을 취득하면서 낸 세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먼저 판단하므로, 납부한 해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장부를 정리할 때는 납부계좌보다 고지서의 세목, 누구의 세금인지,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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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