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6.5%씩 부담하나요?

네. 2026년 현행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의 6.5%씩 부담해 합계 13%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6.5%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규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3%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13%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 예정 개정률과 현재 적용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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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기여금은 …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 1천분의 65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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