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농산물을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음식점이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법정 증빙을 갖췄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예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를 받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부터 구분해야 하며, 매입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에서도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항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48조의 예정신고 및 제49조의 확정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해당 기간에 적격 농산물을 매입하여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했다면 관련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실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등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와 일부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통상의 예정고지 납부 자체가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신고는 아닙니다. 사업 부진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음식점은 예정신고가 가능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적격 의제매입세액을 반영합니다. ’10월에 농산물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예정신고서를 매번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입 증빙과 업종별 공제율·한도를 확인합니다

면세농산물의 매입사실을 증명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법정 자료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업종별 공제율과 시행령 제84조의 과세기간별 공제한도에 따라 계산하므로 면세 농산물 매입액 자체를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항 발췌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발췌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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