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팔면 처분손익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처분대금만 보지 않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도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와 모든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장부가액과 처분대금을 함께 봅니다

자동차를 팔아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반영해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감가상각과 업무사용금액 조정이 있었던 자동차라면 장부가액 계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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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식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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