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연금보험료공제인가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연금보험료공제로 반영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본인 부담 공적연금 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종합소득공제는 계산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같은 보험료를 장부의 비용과 소득공제에 중복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구분해 정리합니다

사업주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기본적인 반영 방식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라 판단

예를 들어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중 120만원 납부했다면, 이를 본인 인건비나 일반 사업경비로 빼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고지액이 아니라 실제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 고지서만 보고 미납한 금액까지 포함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납부확인자료와 신고자료를 대조합니다.

또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까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공제 적용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보험료와 사업주 본인 보험료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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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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