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실제 증빙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장부가 없거나 미비해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정상적으로 기장해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더 유리한 경비율을 쓰는 제도는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현행 시행령상 업종군에 따라 6천만원, 3천600만원, 2천400만원 미만으로 나뉩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도 함께 적용하고, 전문직 등 일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이 중요합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는 증빙에 의해 실제 지출금액을 공제합니다.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필요경비 인정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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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매입비용 … 임차료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식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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