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건물·기계·재고 같은 자산 몇 개만 양도하는 거래와는 다릅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수인이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지가 핵심입니다.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는 포괄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업종을 추가해도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괄적 사업양도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승계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 …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검토일: 2026. 9. 23.